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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08:55
졸음운전 중앙선침범 건보료 혜택관련
조회 수 28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지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01-00 |
연락처 | 010-7597-2211 |
직업 및 소득 | 요양보호사및 농업 세후 12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6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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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머니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에게 사고를 내셨습니다. 상대방은 음주 0.05가 넘었지만 블랙박스가있어 과실에대해서는 어머니가 100프로라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관절 골절 대퇴부골절 무릅슬관절 양쪽골절 갈비뼈 골절 새끼발가락골절 인데 현재입원중인데 종합보험 자기신체상해 가입되어 치료비 1000만원 후유장애 1억원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지불보증이되어 치료비 부분이 1000만원이넘어 자부담으로하려하는데 중앙선침범이라고 건보료혜택이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륃져보니 단순 졸음운전으로 중침을 하였다면 고의및 과실이 아니기대문에 중침을하였더라도 건보료 혜택을 해야한다고 판례가 있더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급이 안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데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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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처리되지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은 음주 0.05가 넘었지만 블랙박스가있어 어머니는 고관절 골절 대퇴부골절 무릅슬관절 양쪽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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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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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공단측에 상의해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어 보이니
합의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며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거나 병원에 영업을 다니는 자칭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약관에 의한 청구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소송시에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영구장해시 위자료만 1천만원 가량 차이가 남)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지도 않고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자칭 전문가들이 많은듯 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알려드리는 부분이니 이점 명심 하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