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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23:36
오토바이 대 차 소송 재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0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4 |
연락처 | 010-5502-4416 |
직업 및 소득 | 치킨집/ 월 5백만원 |
사고일시 | 4월 20일 오후 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동구 검사동 하이카서비스센타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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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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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을 하는 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가 아니라 가해자를 상대로 인데 가능 한지요? 그럼 민사로 가야 하는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신체 손실 유무인데...무슨뜻인지요? 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질적 영업적 손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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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이라면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 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관할은 원,피고 주소지)
그 밖의 질문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