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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8:49
교통사고 요추 2번 3번 골절
조회 수 414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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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0-07 |
연락처 | 010-9938-3875 |
직업 및 소득 | 손자 시터 1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6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군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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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차 5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마을버스 급출발 사고 요추 2번 3번 골절, 경도의 척추기형 예상됨 8주 무 현재 6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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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머니가 손자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다치시면서 새언니가 직장을 못나가고 아이를 돌보았으며, 여름에 미국에 여행가려고 준비해두었던 비행기 티켓, 호텔 등 모두 취소하면서 추가 피해가 생겼습니다. 요추골절이라 후유증도 클 것으로 이대로 합의 해야 하는 것인지, 합의금은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합의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자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더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증이 클 것 같아서 여행도 못다니시고 고생하실가바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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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를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