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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9:2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차량 사고
조회 수 46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4719-3648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13.11월 20일 아침 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양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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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뇌출혈로 인한 2회 개복 수술실시 2.전치 8주 (입원 기간 8주) 3.현재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 미진행 (경찰 신고 안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사고 개요 1)무신호등 횡당 보고를 피해자(아버지)가 자전거로 이동중, 차량과 접촉 사고 . 2)경찰신고 안한 상태 3)2번의 머리 개복 수술로 8주 진단->현재 집에서 통원 치료 중 2.질문 사항 1)형사 -.횡당 보도 진행시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 끌고 갔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 형사 고발시 경찰의 사고 처리 진행 방향 ? -.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게 확실 할 시, 형사 고발의 실익이 있는지 ? *참고로 당시 교통 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인근 cctv, 증인 없음 / 사고 때 파손된 자전거는 보관중. 2)민사 -.보험사와 합의시 예상 합의금 ? ( 보험사에서는 300만원 정도 구두로 이야기 함 / 현재 진행중이라 미확정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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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조사를 한 후 검찰에 최종 의견서 작성하여 송치하게 되며
자전거를 타고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겠습니다.
2. 배상금을 예측할려면 피해자의 현재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중인 경우 과실은 10%,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했다면 20~25%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남게된 경우라면 합의치 마시고 자세한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