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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6:27

형사합이건

조회 수 2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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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현상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28-2717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7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구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당보도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손등 중수골골절로 철심삽입 수술했으며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이  따로 가해자와 만날 일은 없다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대,몇일후  가해자가 담당경찰이
작성한  서류에  합의도장을 찍어달 라고 연락이  왔는대 선처해 달 라면서요, 다음날 경찰분 에게  물어보니  형사 합의건 이라며 합의를 해주던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 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 는지요,  혹  합의서를  써주면  어느정도 감 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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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8 17:23



    안녕하세요.



    벌금은 3~5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합의를 해준다면 1/2, 1/3정도로
    감면됩니다. 합의를 안해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건질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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