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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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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현상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28-2717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7월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구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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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과실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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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당보도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손등 중수골골절로 철심삽입 수술했으며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이 따로 가해자와 만날 일은 없다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대,몇일후 가해자가 담당경찰이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 는지요, 혹 합의서를 써주면 어느정도 감 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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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금은 3~5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합의를 해준다면 1/2, 1/3정도로
감면됩니다. 합의를 안해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하는게 형사합의금 일부라도 건질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