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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무보험상해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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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길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13-1692 |
직업 및 소득 | 현역사병 |
사고일시 | 2014.6.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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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오른쪽 발 전방 십자인대 파열,오른쪽 발목 양복사 골절, 삼각인대의 찢김 초진주수 : 군부대 병원 (치료일수 미상) 민간 병원 ( 수술 후 3개월 이상 재활 필요) 수술유무 : 6/18 양복사 골절 및 삼각 인대 수술 6/24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수술 입원기간 : 6/10~6/17 국군 병원 6/17~7/4 민간 병원 6/4~ 현재 국군 병원 의병전역 신청중으로 의무 심사후 민간병원 재입원 예정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민간 병원에서 1차 퇴원시 치료비 1050만원이 계산되었으나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157만원만 개인 계산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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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부친으로 부터 1,500만원에 합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내용 1. 무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형사합의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가해자 입장도 안타까운 상태로 보여 신경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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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를 처리해 주는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라면 그대로 하시는게 맞겠지만
생소한 방법이네요.
3,4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국가에서 배상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손해배상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으므로 차주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후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