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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채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53-2552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강사 |
사고일시 | 2014-07-17 09:4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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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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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 좌회전 신호상태여서 그대로 진행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2차로에 정차중이었고, 2차선은 좌/직 차선이며 가해차량 앞에 직진을 위해 대기중인 차량이 정차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다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해자가 끼어든 부분은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 금지구간이었고 제 앞으로 끼어든게 아니라 제가 이미 가해차량을 지나치는 중에 차선변경을 하여 전 좌회전을 하려다가 쿵 하는 소리와 동시에 차량이 부딪힌걸 인지했고 가해차량은 제차 조수석라인 뒷문부터 휠, 범퍼까지 박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들어오는걸 주행중에 것도 이미 난 지나친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이 끼어드는걸 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9:1이라네요. 아니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10% 과실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 막말로 제차 앞범퍼나 앞문쪽을 박았으면 나도 양보를 안한 잘못이 있다지만 그것도 아니고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를 것도 정지에서 급 차선변경하는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무조건 10이 나오는 건가요? 보험사는 일단 최소과실율이라고 100이 될 경우는 없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도 100은 안되는 건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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