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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6:45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한경우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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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10-20 |
연락처 | 010-2738-3157 |
직업 및 소득 | 교사 |
사고일시 | 2014 07 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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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소액일거같아서 소송이 고민됩니다만 어떤 절차를 받아야 교통사고로 피해받은 출국건과 휴업손해건을 보상받을 수있을까요 속도로 1차선에서 정지상태에서 뒤차가 박아서 피해자이고 가해자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고 전치 2주 3일 나왔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뼈에 이상은 없으나 손발저림과 목허리머리통증이 지속되어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다고 정밀검사받으라고 했구요 차수리비는 300-400정도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2틀뒤가 싱가폴 출국날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출국하지못하고 항공권 과 호텔등 모두 취소하게되었고 출국 2틀전이라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항공권 호텔뿐만이아니라 환전한 달러의 가치손해 등 손해가 많습니다 제가 교사다 보니 나중에 휴업손해도 보험약관으로 인정받지못한다고 하는데 소송의 경우는 100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일거같아서 소송이 고민됩니다만 어떤 절차를 받아야 교통사고로 피해받은 출국건과 휴업손해건을 보상받을 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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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액일거같아서 소송이 고민됩니다만 어떤 절차를 받아야 교통사고로 피해받은 출국건과 휴업손해건을 보상받을 수있을까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지상태에서 뒤차가 박아서 피해자이고 가해자 과실 100%로 나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고 전치 2주 3일 나왔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뼈에 이상은 없으나 손발저림과 목허리머리통증이 지속되어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다고 정밀검사받으라고 했구요 차수리비는 300-400정도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2틀뒤가 싱가폴 출국날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출국하지못하고 항공권 과 호텔등 모두 취소하게되었고 출국 2틀전이라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 항공권 호텔뿐만이아니라 환전한 달러의 가치손해 등 손해가 많습니다 제가 교사다 보니 나중에 휴업손해도 보험약관으로 인정받지못한다고 하는데 소송의 경우는 100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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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없으므로 나홀로소송을 하셔야 하겠으며
출국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
배상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