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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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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11-6551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수험생 |
사고일시 | 2012-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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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행자 과실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다리 수술부위 성형비형포함 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내과 골절을 동반한 우측 족근 압궤손상 우측 족근관절 전 경비인대 골세편 견열 골절 우측 족근관절 비골하부골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전치12주이상 소견 2014년 2월경에 철심제거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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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기사에게 350만 원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한다고 써있지만 가해자가 말하지않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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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의통원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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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추가 질문
기재한 생년월일 상으로는 당시 수험생이란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형사합의 당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 이라도 가해자와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20%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니 이 부분 또한 다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재한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향후 대안을 결정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단편적으로 판단 했을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