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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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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11-6551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수험생 |
사고일시 | 2012-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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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행자 과실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다리 수술부위 성형비형포함 2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내과 골절을 동반한 우측 족근 압궤손상 우측 족근관절 전 경비인대 골세편 견열 골절 우측 족근관절 비골하부골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전치12주이상 소견 2014년 2월경에 철심제거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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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기사에게 350만 원 합의서에는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한다고 써있지만 가해자가 말하지않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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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생년월일 상으로는 당시 수험생이란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형사합의 당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금 이라도 가해자와 연락을 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인데 보행자 과실이 20%인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니 이 부분 또한 다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기재한 내용 만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으시고 향후 대안을 결정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단편적으로 판단 했을 지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