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월달에 신호등있는 삼거리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났습니다.
자동차는 측면에 조금 찌르러져서 수리비70만원 견적이고 사람은 다치치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토바이인 저는 왼손 새끼 손가락 골절,대퇴부골절,슬개골골절,무릎연골파열로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오토바이 폐차)
제가 병원에있을때 사건이 종결되어서 제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되었습니다.
저는 사고충격으로 사건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않았고(희미하게 기억하기로는 노란불에 진입),블랙박스도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인데도 저를 100%가해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검찰로 넘어가서 최소 5:5 과실로 해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더 유리하게 나올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2번 수술후(1월20일) 퇴원후 다른병원에서 1달정도입원해있다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매일갔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꺽여서
다시 5월달에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무릎구부리는 치료중인데
현재 무릎이 완전하게 다 펴지지않고 약5도~10도정도 덜펴지고
구부러지는 각도도 90(직각)밖에 안나옵니다.
걸을때 다리를 쩔뚝거리고. 운동성이 좋치않아 뻣뻣합니다(강직).
장애가능성과 무릎연골을 전부 들어내서 관절염등 여러 후유증이 예상됩니다.(1년뒤쯤에 철심제거 수술을 해야합니다)
**알고싶은 내용**
상태측 보험회사에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결이 난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1.5월달에 추가 수술을 했기에 휴유장애합의금을 청구해야될 시기가언제인가요?
사고발생시점에서 6개월인지 아니면 추가 수술을 한 시점에서 6개월로 계산해야하는지요?
2.병원에서 지불보증을 안해주어서 제돈으로 병원비는 모두 냈습니다.
만약 휴유장애 시점이 추가 수술후 6개월뒤라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전에 병원비등 제가 미리받을수있는 내용에 어떤것이있나요?
예를 들어,
병원비,오토바이 폐차,차비(2월부터~5월달까지는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받았음),수술흉터 성형비,1년후 철심제거 수술비, 간병비(
입원해있을때 부모님이 간병하셔서 간병비 지급가능한지?),등 선지급 가능한것들을 알고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생활비)
3.퀵서비스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있지않았구요.
월급제가 아닌 개인오토바이로 하루에 1원만내고 제가 번돈을 다가져갑니다.
통장에 찍히지않아서 수입이 증명이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월평균 250~300정도 벌었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사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4.현재 30살입니다(85년생)
후유장애 관련해서 보상금 측정관련해서 소송시 지급 금액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나요?
단지 노동률상실(월급) 만이 아닌 다른 보상금을 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연골 파열로 걸을때 통증도있고 관절염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하며 걸음걸이가 비딱해서 허리통증과 자세변형,
강직비슷하게 되어서 운동성이 떨어집니다.계단오르는것도 불편하고 한칸한칸 조심스럽게 올라가야하고
자전거도 못타고 운동도 못하고 비탈길도 걷기 어렵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게 많은데 이런것까지 보상범위를 인정받을수있나요?
위자료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산이 없어서 무료변호사를 선입할 자격이된다고 해서
법률구조공단에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법률 구조공단에있는 변호사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약간의 의구심이듬니다.
제 사건에있어서
유능한(?)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것과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을때 위자료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됩니다.
후유장해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한함)
직불로 지불하신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며 대물은 과실을 상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병비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 인정 원칙이며 소송시에는 퀵 서비스업에 종사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실제 소득만큼은 인정받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 받으며 그 밖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시 명확히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시 인정의 범위가 결정 된다는 것이지요.
위자료 및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특히 부상사고는 고도의 전문화된 소송기법이 동원 되어야 함으로
무료 변호사 보다는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는것이 백번 타당한 이야기라 할 것이며
위임당시 위임조건등을 상의 하셔서 약정을 잘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변호사님 및 스텝들을 만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