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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22:54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조회 수 26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원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28-597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세전 5,771,6000 |
사고일시 | 2014년 7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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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가해자):3(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발목 안쪽 뼈(정골)골절 -전치6주 -수술 없이 깁스 -3주 입원 후 퇴원 하였고 3주간 집에서 치료 예정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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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 신고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오늘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 앉아있어고 그 순간 차가 커브를 돌아서 직진 후 저를 치었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에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CCTV를 보면 우측으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지역에서 직접 운전을 해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을 안본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나의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쓰려져 있는 사람을 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과실 40% 이며 주택가라고 하면 -1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15%, 밝은장소 -10% 이렇게 빼고 나면 제과실이 5%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 주장이 합리적인가요? 필요하다면 특인을 처리하던가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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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험사에서 과실기준으로 과실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의 과실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