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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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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귀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1-00 |
연락처 | 010-7227-6953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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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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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07-25 23시경 사고발생.(야간) 23시경에 약주를 하신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던 도중에 오는 차에 치이셨고 그후 또다른차가 지나갔으나 현재 부검으로 2차충돌 여부를 판별 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으로는 1차충돌자가 부딪쳤을때 이미 목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두개골은 이미 무너진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중증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정. 하지손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현재 부검 결과는 50프로만 나오상태이며 거의 1차 충돌자에 의해서 사망하신걸로 판명 된다고 합니다. 아직 부검 결과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2차 충돌자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저희쪽에서 궁금한 사항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의대해서 형사합의라는것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것인가요?(보험회사도 같이 하는건가요) 1. 합의금을 가해자 지급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 측에서 지급하는것인지? 아니면 양쪽에서 부담하는것인지요? 2. 사고가 고의적 사고가 아닌데 이때 가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안받느닞 고의적 사고가 아니면 혹 합의금을 피해자쪽에서 안줘도 되는 건지요? 3.예를 들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면 가해자는 벌금만 납부하고 다른 처벌을 안받게 되는지 이때 피해자는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4. 채권 양도증서란 정확히 어떤용도이며 어떤작용을 하는건가요? (이게 저희에게 오면 유리해진느건가요?) 5.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할수 없게되는지요? (아니면 할수있는건가요?) 6.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걸게되면 어떤대처법을 해야하나요? 7.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민사소송시 시일은 얼마나 걸리나여?) 8.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면 민사 소송시에 형사합의금을 받은거 만큼 차액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인가요? 9.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요 아니면 손해사정사가 적합한것인가요 둘다 선임할 비용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분을 선임 해야 저희쪽에서 그나마 유리하게 적용 할수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10.저희 아버지 과실은 어느정도 이신가요... 형사합의랑 민사합의시 과실에 정도가 다른가요? 11. 형사 합의금은 어느선이 가장 적정선인가요 또한 민사소송시 저희쪽에서 적정한 금액을 얼마인가요....( 12. 가해자와 합의를 해줄떄와 안해줄때 큰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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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민사손해배상은 보험사와 하게 됩니다.
2 ,3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나 공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가해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이를 양도받는 것이고
유족은 반드시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합니다.(홈페이지 참조)
5.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내용증명)를 보내고 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7.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내방하시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며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8.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바로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9.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어려우며(홈페이지 참조) 수임료는 사건이 종결된 후 배상금에서
지불하면 되기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10. 35~40%의 과실로 보여지며 형사합의 시에도 과실만큼 합의금 조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과실일때 3,000만 원
정도이고 과실이 50%라면 1,500만 원이 적정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 형사합의금은 1,500~2,000만 원 적정선이며 예상판결금은 5,000~5,500만 원입니다.
12.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공탁할 것이고 공탁을 한다면 대응을 잘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기에 가급적 적정 금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