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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08:46
초등3학년 여아 인도에서 어린이집차에 치여 앞니 하나가 치근파절이 되었습니다
조회 수 30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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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32-695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4년 7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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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온몬의 타박상 위의 앞니 영구치 하나 치근파절 아랫니 영구치 하나 금이 감 입원기간 : 7월 21일에서 8월 1ㅇ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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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중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하교후 집앞에서 들어오던중 어린이집차에 치여 팅겨나가면서 온몬에 타박상을 입고 영구치 하나가 금이 가고 다른 하나는 치근파절이 되어 지금 3동강이 난 상태로 치아깁스를 하였습니다. 위의 앞니이고 영구치입니다. 입원한 병원에서는 치근파절로 인한 치료가 어렵다고 대학병원을 가라고해서 대학병원에서 치아깁스를 하고 한달뒤 다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려 성인이 되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1일에 퇴원하였지만, 아직 합의전입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까요? 교통사고에 대해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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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하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한 날 부터 3년이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에서 치아를 보처랳 주던지 아니면 향후치료비로 추정하여 합의를 하던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임플란트 비용 정도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치아 1개 결손으로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