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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23:08
추상장해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
조회 수 31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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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영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85-4765 |
직업 및 소득 | 학생 (사고당시 초등6년) |
사고일시 | 2013.1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학교내 복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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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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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노동상실률 15%)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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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항려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기존 후유장해 진단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사항만을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추상장해의 범위에 따라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인정되며
15%의 차상쟁해 인정되고 47%의 과실이 있다라고 가정 한다면 550만원 전후 금액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 3900만원이 산출되니
본 사건은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는 다수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확정적인 판단만 있다면
소송을 하는것이 훨신 유리하다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