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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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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05 02:38

교통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20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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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규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4--1-00
연락처 010-7229-9808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4. 1. 30. 07:00 년 시경
사고지역 국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ㅇ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절구의 골절, 폐쇄성(우측)
둔부의 후 탈구(우측)
촤즉 11번 늑골 골절, 폐쇄성(좌측)
우측 7,8번 늑골 골절, 폐쇄성(우측)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내측측부인대 파열(우측)
후 십자인대의 파열(우측)

- 수술은 하지 않음
- 입원기간 : 4개월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입원은 사고일부터 5. 20일 까지입원치료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으로 근무중 사고이므로
    회사에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약80%를 현재까지 지급받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휴업손해를 어느정도 까지 주장할수 있는지

    - 둔부탈구, 절구의 골절은 보조기구 착용(3개월 15일),  무릅십자인대등은 반깁스한 상태(4개월)로서
      수술은 하지 않고 치료를 하였음

2.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하여 손해사정인은 장애를 받은후 합의를 하여야 한다며 위임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약 3년의 한시장애의 경우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와의 합의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 우측 고관절 탈구로 인하여 현재까지 바닥에 앉을수 없는 상태임( 양반다리등)
     - 고관절 탈구등은 추후 무혈성괴사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탈구가 무혈성괴사의 3대 원인이라고 일반적으로말함)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요

3. 4개월 20일 퇴원후 현재까지(2014. 8. 4일)까지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4. 합의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
  • ?
    사고후닷컴 2014.08.05 04:3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근무중 사고로 보이나 공상 혹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것이 훨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을 미리 설명드리며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만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가 미지급된 금액만큼 세후소득으로 무과실의 경우 급여의 80%를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급여기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세전소득 100%를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이 많고 입원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실익만 두고도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라 보여집니다.
    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는 보다 정확한 의료기록 및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소외합의가 성사 된다면 소송판결금액 기준으로 예측되는 장해의 범위를
    보험회사에서 모두 인정할때 소외합의가 성사 될 것인데
    이때 후유장해진단등은 전혀 발급받지 않고 합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이점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을 크게 깨달을 수 있으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열람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될때
    대략이라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제시 및
    소송전 합의금액의 원활한 범위 및 향후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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