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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2:20
상대방 측 대물 보상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1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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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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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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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 주차를 하고 지인이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데 문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팔을 맞아서 사고 가 났습니다 7:3 이나 8:2 정도로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물 보상 관련 해서 상대측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하는 직원인데 배달오토바이라서 업주가 보험을 들기는 했는데 배달원이 나이가 어려서 보험 가입한 나이에 적용이 안되서 보험으로는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제차량을 수리 하면 우리측에서 상대측 오토바이 수리비나온거에 대한 부분을 제차량 수리 한 부분 (8:2라면 )20%로 제외 하고 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제 차량이 수입차라 금액이 커서 제가 할증 될 부분도 많고 싼곳에서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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