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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1:24
오토바이와 택시충돌사고
조회 수 17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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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02-561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7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군자교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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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오토바이8 택시2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입원(팔꿈치,허리,허벅지,타박상,목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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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이 어떻게되는지 ,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보시고 조언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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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방향으로 진행 중 차선변경을 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충돌위치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나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은 통상 80% 전후가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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