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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16:58
교통사고후 한달뒤 요양원에서 사망
조회 수 37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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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의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883-379-044 |
직업 및 소득 | 직업및 소득 모름 |
사고일시 | 구두상으로 한달 정도 된거 같습니다. 지금 외국이라 정확한 날자 모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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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거의 100% 생각 되네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듣기로는 오토바이를 타시고 신호대기중에 정지선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로 충돌 . 한달 뒤 요양원에서 사망 약간에 지병도 있었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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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지금 해외 근무중이라 12월 중순에나 한국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사고경위,날자등 자세히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사망원인 진단서는 저의누나가 병원에 알아 보는중입니다. 사망하신분은 아버지이시고 가족관계가 저와 시집간 누나 그리고 재혼하신 분이 있더군요. 제가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여지껏 살면서 본적도 없습니다. 호적상에만 아버지인거죠. 빚이 일억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상속건 포기할겁니다 . 돌아가신분은 안됐지만 저한테는 자식버리고 도망간 부모이고 힘들게 어린시절을 보낸 보상금이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8천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4천만원은 이미 재혼하신분이 수령 하셨고 나머지 4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있으니 누나와 저 2천만원씩 나눠서 수령하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1. 보험금 수령금에 대한 권리가 위에 내용으로는 재혼하신분 2 저 1 누나1 2:1:1 이렇게 받으면 되는게 맞나요? 2. 한달뒤 요양원에서 사망 하셨는데 형사합의에 해당 되는가요? 형사합의에 해당 되는거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3. 받을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전부 얼마정도될까요? 4. 소송진행 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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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배우자 1.5 나머지 상속인(자녀)각 1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이미 보험금을 수령 하셨는데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