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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22:35
회사 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 운전 하다 사고 발생
조회 수 26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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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윤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1-01 |
연락처 | 010-3364-8316 |
직업 및 소득 | 초등 저학년 |
사고일시 | 2014.7.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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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 12주 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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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담당 차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상황에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잠시 차를 바꿔 타다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담당 차의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만 연령 미달에 종합 보험 이 적용이 안되 책임 보험만 적용 된다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범위 한계가 어느 정도이며?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상 합의금이 별도로 합의를 해야 되나요? 피해자쪽에서 통념상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까지 수용을 해야됩니까? 만약 원만한 형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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