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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00:16
교통사고 사망[피해자]
조회 수 19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뺑끼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6-00-09 |
연락처 | 010-6255-5477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및 농사 |
사고일시 | 2014-6-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사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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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00만(보험회사가 제시한금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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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000만,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법원의 위자료금액 8000만정도,손해사정인위자료금액 6000만정도,보험회사위자료 4000만정도 일때, 2 일반인으로선 어디를 근거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지,또한 금액이 얼마나 데는지 적당한지 적은지가 궁금하고요,3 만역에 적다면 소송을 햇을시 보험사가 제시한금액보다 만이받을수 잇는지 (변호사or손해사정인 수임료 공제) 궁금, 4,과실률은 맞는지 ,,5 연세가 잇스셔셔 실수익액은 어터케 데는지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위자료는 6~7천만 원 기준으로
삼으려 보험사 약관상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
소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자료는 일용직 소득신고 내역과
ㅡ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입니다.
위와 같은 소득입증이 된다면 일식수익은 1년 정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기에어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임료를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