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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02:18
주행중 택시(택시과실100%)가 후미추돌하였는데 마디모프로그램에의뢰하였어요
조회 수 47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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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03-166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1994년 7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둔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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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과실 택시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물리치료2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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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대전 둔산동에서 우회전하는중 뒤따라 오던 택시가 와서 받았습니다.. 범퍼교환 (견적서 68만 ) 그런데 제가 몸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물은 처리해주는데 대인은 못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로 대인접수는 못해주니 경찰서 마디모프로그램인가를 의뢰하겠다고 하며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하며 기분을 나쁘게 하더군요... 제가 정말 하루가 갈수록 팔목이 따끔거리고 허리 몸이 아프고 힘도 빠지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올렸더니 드디어 대인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디모프로그램에 의뢰하여 상해인정이 안되면 치료비를 제가 물어야 한다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상해인정이 안되면 제가 의의신청을 어떡 게 해야하나요?? 저는 아파서 지금까지 병원 3회 물리치료 받았는데요..당 연히 제가 받아야 할 치료인데 이렇게 싸워가며 받는것과 또 결과가 상해인정이 안되면 제가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만약 마디모프로그램에서 상해인정 이 안되면 저는 이 억울한 것을 어떡게 해야 하나요?? 참 그리고 합의금액은 얼마를 제시하여야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랜저 hg 새차 일주일된 차였고요 주행거리도 300키로 밖에 안된 새차입니다...) 새차라고하여 보상금 은 없다던데요...저는 새차를 찌그러트렸 놓고 물리치료도 못받게하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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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 안 된다면 국토부에 다시 민원제기 후 그래도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마디모프로그램 보다는 의사의
진단이 우선이니까요 ...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70만 원 미만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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