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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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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찰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81-3638
직업 및 소득 대기업 이사(연봉 1억 500만원)
사고일시 7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TG 2km지점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당시 경찰출동해서 현장조사했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압박골절(압축률 25%)
- 8주(추후 상황보면서 수정요)
- 수술하지않음(보전적 치료중)
- 2주째입원중(6주입원예정)
- 지불보증만으로 치료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와같은경우 얼마정도의 보상금액이 예상되나요. 제가 이것저것 공부하고 예측해보니,
- 연봉: 1억
- 대략 한시장해 5~10년 예상
- 요추1번 32%
- 기존 기왕증은 전혀없었고 상대과실 100%이므로


후유장해 손실액 1억6천~3억2천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진시 찍었던 엑스레이, MRI 사진들은 퇴원후 CD로 가져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더, 이렇게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간다면 소송시 변호사선임시 성공보수는 몇%인가요. 모두일률적으로 10%는 아닐것같다라는 생각이...
이런건은 소송으로 가는케이스가 대부분인가요? 입원일수도 나중 소송시 중요한지요..


최근에 저와같은 케이스에 어느정도 손실보상액이 합의/소송에서결정되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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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11 01:21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32% 5년 한시장해일때 약 1억4천만원
    10년 한시장해일때 약 2억5천만원 정도 계산이됩니다.

    후유장해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통상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수상 후 6개월 정도 경고되는 시점이 후유장해의 적정판단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판단시 의료영상은 사고당시의 영상 및 후유장해 판단 시점의 영상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는 입원기간은 회사로부터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는 분 이라면
    이중배상이 가능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오래 될수록 손해배상에는 유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중 손해배상의 규모에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의 사건이기에
    특별한 수임료 책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의 성공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 11%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소송전 합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기에
    소송전 예상되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등을 감안하여(본 사건은 후유장해의 범위)
    적정 범위의 손해배상금 이라 생각될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송전 합의결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정 하는것이 아니라 위임 후 소송전 합의금액의 범위가
    가시화 되면 의뢰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소송전 제시된 손해배상금액이 실제 소송시 결과보다 비슷 하거나
    많을때가 종종 있을 것인데 본 사건에 있어 질문자님께서 예상하는 후유장해를 반영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소송전 합의금액의 기준으로 생각 한다면 소외합의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칙상 척추체 골절에 신경손상이 없다면
    한시 장해 5년정도의 범위에서 예상판결금액의 90% 정도의 금액이면 매우 훌륭한
    소송전 합의의 범위라 사료되며 소송으로 진행 한다면 법원신체감정의 후유장해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확정 된다고 생각 하시고 사건을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술을 하지 않은 척추체 골절의 후유장해의 범위는 제법 폭이 넓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은 소송전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한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합의결정 여부는 오로지 의뢰인의 판단에 달려있음을 다시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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