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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21:56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19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헌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4805-6844 |
직업 및 소득 | 5800 |
사고일시 | 2014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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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추간판 탈출증 (사고 기여도 30% 가량) - 2011년 7월식 아반떼 MD 차량 수리비 400만원 (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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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격락손해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위 두가지 손해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좋을지 그냥 합의 하는지 좋을지 궁금하고,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
격락손해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배상 항목이며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소송은 기왕증,기여도 판단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고기여도 50% 정도에
후유장해기간2~3년 정도로 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