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중해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21-0809
직업 및 소득 직장인 5500
사고일시 2014-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오토바이 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십자인대 파열 10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8/1 실시
7/31~8/10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 전용도로에서(폭 약2M) 정상주행중 아주저속(10KM이하)로 가고있는 오토바이를 비켜갈려고 하는 찰나에 가해자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뒷브레이크 제동하여 90도로 회전하면서 진행경로를 차단하여 추돌발생 보험회사과실비율 6:4(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행하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서 극저속으로 주행중이었으나 상태를 확인할수는 없는상태였고


서행으로 회피할려고 하였으나 내 오토바이 주행 경로쪽으로 핸들을 꺽으면서 정지.(도로기준으로 90도 각도로 회전하면서 정지하여 회피 불가능)


상대 오토바이 차주는 책임모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과실비율도 억울하고 보상비용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치료비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떨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8.15 03:41


    구체적 사고 사실 관계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술한 내용대로는
    과실책정이 높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동요
    (5mm 이상일 때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비  정도로 보험사에서
    후려치기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배상청구는
    동요 정도를 판단(수술 후 6개월 후)하여 그 결과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이면도로 뺑소니 사망

  2. 문의

  3.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4.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요구

  5. 어이가 없네요

  6. 비보호좌회전 사망사고

  7. 후유장애건

  8.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9. 비보호좌회전있는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10.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11. 택시와자전거사고

  12. 자동차 와 자전거 사고

  13. 음주,뺑소니 사고인데 상황이 급해 문의합니다.

  14. 오토바이 충돌사고 합의

  15. 교통 사망사고

  16. 담당 형사께서 과실은 상대방이 더 크다는데요.

  17. 11대 중과실에 대한 벌금 구형?

  18. 지방도로 일차선에서 오르막도로 란 표지판이 나온지점에서 이차선으로 넓어지는 차선에서의 사고

  19. 오토바이사고 합의처리 문의

  20. 무보험 차량과 차대인 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