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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5 02:15
오토바이 충돌사고 합의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중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21-0809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5500 |
사고일시 | 2014-07-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오토바이 전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십자인대 파열 10주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 8/1 실시 7/31~8/10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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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 전용도로에서(폭 약2M) 정상주행중 아주저속(10KM이하)로 가고있는 오토바이를 비켜갈려고 하는 찰나에 가해자 오토바이가 운전미숙으로 뒷브레이크 제동하여 90도로 회전하면서 진행경로를 차단하여 추돌발생 보험회사과실비율 6:4(본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선행하던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서 극저속으로 주행중이었으나 상태를 확인할수는 없는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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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고 사실 관계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술한 내용대로는
과실책정이 높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 동요
(5mm 이상일 때 영구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비 정도로 보험사에서
후려치기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배상청구는
동요 정도를 판단(수술 후 6개월 후)하여 그 결과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