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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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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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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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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인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5-00-04
연락처 010-9069-5614
직업 및 소득 정확히 모름
사고일시 2014-0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차선도로인데 비보호좌회전이있는 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직진신호에서 진행중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딛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사망한 사고입니다 현재 장례만 치룬상태이고 가해자가 문상만 왔다 갔습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2) 법이 바뀌었다는데 몇 대 몇의 과실이 일까요?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6) 현재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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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7 07: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2,500~3,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며 운전자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자료실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다운받아 활용)


    2. 피해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합의를 한다면 집행유예. 합의나 공탁하지 않는 경우는 구속됩니다.


    4. 소득을 알 수 없기에 도시일용노임(월 185만 원)으로 책정한다면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최선의 대안은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여 민, 형사상 사건의 위임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당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가해자와
    유족 간의 형사합의는 결렬되기 십상이고 망인에 대한 생각에 가해자든 보험사든
    줄다리기 하다 보면 마음만 아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임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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