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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상속 분쟁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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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심영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3 |
연락처 | 010-7467-1121 |
직업 및 소득 | 월2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08월 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해시 대성동 144-1 가원식당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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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간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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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라 이런 저런 사항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하니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벅차기만 합니다. 사고일 :2014.08.05 사망일 :2014.08.06 사고 하루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상심도 잠시 해결해야할 것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는 가해자쪽과의 합의 및 소송.... 보험회사와의 여러 가지 분쟁등.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저희 아버지와의 싸움입니다. 저희는 3남매이고 오빠(38세), 저(35세), 여동생 (30세)입니다. 약 12~13년전에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단 한번도 연락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장래에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오랜 세월을 저희 4식구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정말 보기 싫은 아버지를 만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거기에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살시면서 모든 재산을 제 여동생에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 수령인 지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영원히 연락이 두절된 지 12~13년전 이지만, 그 전에 2~3년동안 그러니깐 제가 고등학교때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약 2년정도 연락이 되었다가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홀로 저희를 어머니는 키우셨고 저희도 어머니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어 저희는 너무나 상심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화 번호, 집주소, 뭐하나 명확한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마 모를겁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1.5라고 하던데 이렇게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있고, 왕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집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공동 명의이지요. 50:50이므로 이것도 상속에 포함된다고 하던데요. 집 보험금 합의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및 카드 비용.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 호적상 아버지라 해서 보험금등 수령받을수 있는겁니까.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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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은 천륜입니다.
천안함 사건 아시나요?
어린아이 시절에 해어졌던 부모 중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서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 하였습니다.
해어졌던 부모 중 한사람이 전사한 아이앞에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였고
상속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분만큼 유족 보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