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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8:03
무보험자와 접촉사고후 보상 관련
조회 수 46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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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티에이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6-03 |
연락처 | 010-6234-9767 |
직업 및 소득 | 연구원 , 2800 |
사고일시 | 2014.08.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이수역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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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7:3 제시하였으나 거절한 상태입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오른쪽 앞,뒷문 사이부터 뒷범퍼, 휠까지 긁힘 입원하지 않고 물리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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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남편의 명의의 차를 부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가입한 당일 사고를 내어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날이 되지 않았기에 무보험처리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08.11(월) 이수역 교차로에서 진행도중 상대방이 차선변경으로 차량 오른쪽 앞,뒷문 사이부터 뒷범퍼. 휠까지 긁히는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진행도중 상대방이 무보험자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차량인데 부인이 운전자 추가를 신청한 당일날 사고를 내어 아직 보험적용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금방 끝날줄 알고 아직 렌트도 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불편해서 안된다 교통비 또는 렌트비를 보상해 달라 했더니 기다리란 말만 하시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7:3을 제시하였지만 거절하였고 가해자쪽의 무보험 문제로 일단 상황이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교통비(렌트비), 병원비, 수리비, 합의금을 어떤방식으로 청구하고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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