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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9:53
초등2학년 때 교통사고로 치아 2개 손실 합의금
조회 수 34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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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중집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78-319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2학년 |
사고일시 | 2004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4차선-횡단보도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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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모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치아2개 손실, 얼굴과 입술 부위 부상 - 수술 무, 입원기간 약1달이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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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리 딸이 초등학교2학년때 학교를 가다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구역 4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느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치아2개 손실, 얼굴부근에 부상을 당해 1달간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치아는 손실된 부위에 치아를 붙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얼굴부위는 그때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아플때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고-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해야할것 같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던이 치료를 받으라고 하네요 글구 나중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향후 치료와 보상은 얼마를 받는게 좋을까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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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방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기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해 보이며 위자료는 30만 원 미만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