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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20:17

치아실금

조회 수 49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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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8-05-23
연락처 010-4589-7805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000만원
사고일시 2012년 7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경찰서 주변 고가고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만3천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미추돌 뇌진탕, 치아탈구 신경손상, 실금발견
치아관련 합의되지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교정치료 중이라 치아실금간줄모르고 있다가 치아보철장치제거후 치아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과 진단서 제출해서 40만 5천원을 지급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향후 10년뒤 치료비 해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치아실금 같은 경우 치료비가 막대합니다.
40만원에 합의하는게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8.22 20:28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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