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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3 09:24
원만한 합의절차를 거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3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15-7591 |
직업 및 소득 | 사회복지사 / 월 230만 |
사고일시 | 2014.0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정지선 바깥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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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우측 입방골 골절, 경추 염좌 - 초진주수 : 8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4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입원비 및 치료비 검사비 등등 100만원정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이 발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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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금액 : 사건 자체가 11대 중대과실 교통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 29일 오전 8시 30분경 초록색 점등이 깜빡였을때 횡단보도를 사선으로 건너던 도중 정지선 바깥쪽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엠뷸런스에 그대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전치 8주를 받았지만(우측 입방골 골절상, 금이 간정도로 수술은 받지 않음) 회사 업무일정상 4일정도 입원을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뒤로도 2달가량 목발생활을 하며 1주일에 1회정도 씩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반깁스도 풀고 붓기는 거의 모두 빠졌으나 강한 힘을 주거나 한발로 서는 자세를 할때 미미한 통증이 있긴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처음에 140만원을 보험직원쪽에서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주장하여 350만원까지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적정한 합의금 액수인지 궁금합니다. - 합의를 실시하여도 향후 장해 발생시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관에 조항을 수기로 명시하기는 했습니다. - 입방골 골절의 향후 장해 진단 가능성과 청구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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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한번 합의를 하면 모든건 거의 끝이라고 생각 하세요.
후유장해를 제외한 합의는 가급적 자제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정형회과적 후유장해판단은 수상 후 6개월 정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