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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9:43
소득 신고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나는경우 소득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조회 수 27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세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2-27 |
연락처 | 010-2504-5302 |
직업 및 소득 | 220 |
사고일시 | 2014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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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골절 4주진단 입원8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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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세무신고금액은 최저임금에 준하여 되어있는듯하고 실제 수령금액은 220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는 소득인정이안되는지요 업종은 건축계통입니다. 현장조사와 도면작성을 병행하고있습니다. 또한 과실산정 합의가 길어지고있어 제 보험사쪽에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고 후에 구상권청구를 하자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1차선 주행차량이 2차선주행중이던 제차 운전석을 밀면서 인도쪽의 전봇대에 추돌했습니다 피할수없는사고라생각되어 본인은 과실인정 절대 못한다고 통보하여 시간이 길어지는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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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령한 소득이 입증이 된다면 소득인정이 가능하며
자차 처리 후 구상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