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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3:17
6190번 질의에 대하여
조회 수 17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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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647-00-05 |
연락처 | 010-3674-338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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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장해율 12%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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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향후 치료비는 아직 안나와서 추후 합의키로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상이 아닌 후유장애기준에 의해 상실수익액 계산시 67세 주부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24개월(가사종사자 사망의경우 선정방법과 동일)입니다. 1. 따라서 일용직임금 1,843,650원 * 12% * 22.7938(라이프닛쯔계수 24개월)=5,042,000원 2. 위자료(법원기준) : 80,000,000원 * 12 * 70%(비용감안) = 6,700,000 3. 합계 : 11,700,000원 - 1,170,000(과실 10%) = 약 10,000,000원 따라서 합의는 1천만원 내외로 하면 될 듯한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답변하시니 햇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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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