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8.26 03:17

6190번 질의에 대하여

조회 수 178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승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647-00-05
연락처 010-3674-338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모족지 원위지골 절단(장해율 12%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향후 치료비는 아직 안나와서 추후 합의키로한다면,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상이 아닌 후유장애기준에 의해
상실수익액 계산시 67세 주부의 경우 취업가능월수 24개월(가사종사자 사망의경우 선정방법과 동일)입니다.
1. 따라서 일용직임금 1,843,650원 * 12% * 22.7938(라이프닛쯔계수 24개월)=5,042,000원
2. 위자료(법원기준) : 80,000,000원 * 12 * 70%(비용감안) = 6,700,000
3. 합계 : 11,700,000원 - 1,170,000(과실 10%) = 약 10,000,000원

따라서 합의는 1천만원 내외로 하면 될 듯한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답변하시니 햇갈리네요?
?
  • ?
    사고후닷컴 2014.08.26 03:28

    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