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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21:02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189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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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경도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38-00-02
연락처 010-8841-9944
직업 및 소득 내수면 어업중
사고일시 2013 02 2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여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엄지 손가락 골절,치아 파손,4번 뇌신경 마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민원 신청을 합니다
사건은 2013년 2월 24일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저의 아버지는(오토바이로)정상 직진 신호로 가던중
신호 위반 차와 사고가 나셨고
손가락 골절,치아파손과 4번뇌신경 마비증상으로 복시현상이 일어나
11월 말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후유장해 24%를 받으셨는데
수술후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려 하는데
보험사에 휴업손해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굳이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가 인정이 된다 해서 집에서 요양을 하게됐습니다
그 보험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 녹취도 했구요
아버지 직업은 내수면어업허가증으로
평생 어업에 종사하고 계시구요
근데 이제와서 입원한 날만 휴업손해를 줄수 있다고
일구이언을 합니다
상대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로 38년02월19일(만76세) 되셨구요
근데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명확한 조정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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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28 21:07

    본 사건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으로 진행 하셔서 정당한 배상요구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입원을 안해도 휴업손해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청구해 볼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명백해야 하며 전후사정,사안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복시증상 정도만 있다면 휴업손해의 범위는 초진기간의 범위라 보여지며
    그 밖의 추가 인정은 반드시 원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권유로 인하여 
    입원을 안 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 된다면 추가적인 휴업손해 주장 가능 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8.28 23:54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휴업손해 부분이겠지만 피해자가 모르는 부분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기에 사건 의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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