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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1학년 스쿨존앞 무단횡단 개인택시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77-758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8.26.오후5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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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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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남자아이입니다.학교끝나고 집에오늘길에 횡단보도50m위쪽에서 좌회전신호를받고오던 택시와충돌.. 현재 종아리뼈 두개가 모두골절.. 다행히 어린아이여서 수술까진 하지않아도 된다하시고..붓기가 빠져서 어제통깁스한상태.. 최소한10주는 이상태로지내야 한다고하시는데.. 병원에선 더이상해줄게없으니 퇴원해도좋다 하시는데 아이는 아프다합니다.. 개인병원으로(정형외과)옮겨야 하는건지...아님 통원치료를해야 하는건지..아님 그냥좀더 여기에(종합병원)에 있어야 하는건지.. 앞으로 합의는어떻게해야 아이가 커서까지 이문제로골치를썩지않을지... 참고로..학교앞스쿨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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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는 13세이하의 어린이가 규정속도 30km초과의 속도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입,퇴원 전원여부는 병원 및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