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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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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07:59

광역버스 추돌사고

조회 수 20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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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명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39-8587
직업 및 소득 강사
사고일시 2013-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년전 추석 연휴 전날 광역버스가 교차로에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제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습니다.

당시 제차는 출고후 일주일도 안되었던 임시번호판 상태였고요 차량에 갓난아이가 타고 있어 버스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버스 번호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지점 확인후 귀가했다가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자 새벽 두시에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차는 아직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았고 버스도 운전석 쪽이라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며 양쪽 증거가 없고,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경찰조사는 마무리 되고 보험사로 사건은 넘겨졌습니다.

저는 차량 파손으로 추석 연휴기간 내내 공업사에 입고되어 연휴를 포함한 약 9일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제쪽 보험사에서도 일단 차량수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자차로 처리하여 추후 과실이 나오면 보상을 받기로하고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일단 명절을 쇠고 해결하자며 추석연휴를 끝내고 본인 휴가를 마치고 와서는 태도가 바뀌어 내가 친 증거가 없으니 아무런 보상도 못하겠다고 본인도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여 재판을 걸겠다 하였는데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전화했더니 피해금액이 작아서 재판이 진행이 되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속 미루고 일년이 다 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11만원 가량 나왔으나 추석연휴를 포함한 9일동안 운행을 못하였고, 아이가 많이 놀랐지만 추석연휴가 시작된 터라 병원을 가지 못했으나 경찰은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없으니 본인들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빠져버렸고,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는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6만원가량만 보험사가 손해를 본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소송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입장에서는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9일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교통비는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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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1 09:20


    보험사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소송을 통하여 배상 청구하거나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하여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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