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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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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9.05 08:20

교통사고

조회 수 179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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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병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74-1078
직업 및 소득 아파트현장 석공사 석공 월 350만원
사고일시 2014,7,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고관절 복합골절등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신호없는교차로에서 ,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시내버스 정면부위로 , 마찬가지로 직진운행하던 저의 봉고차 운전석 부위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  도로폭은  저희쪽이 약 30센치가량 좁으며, 버스운행차로는 황색실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저의도로는 중앙선은 없지만 버스차로  못지않게 교통이 빈번한도로 입니다 ,  물론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끊어져 있고, 상대방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저의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사고당시,  물론직진이 가능한 도로여서  제가직진하려고 왼쪽을 보니 화물차가 오길래, 제가  서행을 하면서 멈추었다가, 화물차도  멈추길래 , 저보고  먼저가라는줄 알고 출발해서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버스가 편도1차선에 정지해있는 화물차  오른쪽으로 추월해서 서행도 없이 시속 60키로  정도로 저의차를  받아서 저의차가 충격으로 약  10미터 팅겨 인도블럭에 있던 전신주를  박고서야 멈추었습니다   버스에는 4명이 탑승했는데 피해는 전혀없고 , 저의 차에는 5명이탑승했는데 저와 다른한명이 갈비뼈 골절로 4주 진단이 나왔고 나머지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개월 전에 면허가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  근데 경찰조사는  둘다  가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파손 부위로보면  저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  버스는  빠른속도로 앞에정지해있던  화물차를,  편도일차선에서  우측으로 추월하여 횡단보도에서 서행,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빠른속도로 저의차른 들이받은 화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  경찰은 버스차도가 주된도로이라면서 양쪽다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억울한것  같습니다  아직경찰조사가  끝나지는 않은것 같은데 아마 앞에 말한데로 진행될것 같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안주네요 ,  제차파손부위  사진첨부할게요 , 어떻게하면 좋을지 도움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라면 하겠습니다 , 그듭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그럼 이만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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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05 19:23
    양측모두 가해자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가,피해자 판단에는 다툼이 없을듯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가,피해자 판단을 위하여 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선임하는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로 부터 받으시고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재조사를
    요청 하시고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단 내용을 사료컨데 후유장해 예상되니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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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9.05 20:44


    기술하신 내용상으로 판단하건대 과실은 50%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은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우며
    (사법 기관에 의견서 제출 정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하여 판단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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