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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05:39

임산부교통사고

조회 수 2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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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경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0-19-77
연락처 010-7204-8041
직업 및 소득 회사원-주부
사고일시 2013-9-19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디스크및염좌,요추염좌
4주입원
통원치료(현재까지)한의원


사고당시
37주2일 만삭 상태
교통사고이후 태아부정맥으로응급 제왕절개수술
2주입원
현재까지통원치료 신경과한의원


아기
제왕절개후
빈맥부정맥으로 2주입원
현재 이상은 없고
다리에주사바늘로인한 흉터생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후 큰 외상이나 장애는 없지만 허리통증 손 다리 저림은 아직도 있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상대방보험담당자도 우리보고 합의하고싶을때 연락 달라고하는데
합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2.장애진단이 없는경우 합의금 측정은 어떻게 되나요...

3.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개인합의해야하나요?

4.2013년 8월 12일 출고 레이차량입니다.
차량수리비 300만원정도 나왔구요
출고 한달만에 사고난 차입니다.
차량 합의금도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신차일 경우 2년이내 만키로이내차는 무상수리가 되는데
수리받은 부분은 무상처리가안된다고하는데
수리했던부분에너 도색 부플음 현상이서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공업사에 연락하라는 답변만 옵니다.
신차가사고나서 더속상합니다.

차 합의금은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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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12 07:4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분한 치료 후에 하면 됩니다.

    2. 휴업손해금, 위자료(30만 원예상), 향후치료비로 산정됩니다.(홈페이지 참조하세요)

    3.소송 실익 없는 사안이기에 직접 합의하면 됩니다.

    4.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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