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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능한지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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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조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2412-6717 |
직업 및 소득 | 모릅니다 |
사고일시 | 20140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천 서울방면 자전거도로 오목교와 신정교사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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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이송 첫날은 둘다 뼈 이상없고 찰과상과 근육통정도로 치료후 퇴원했는데 삼일후 앞자전거분이 전화와서 팔뼈에 금이가고 허리가 많이 아프다며 사고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고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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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안양천 오목교와 신정교 사이 자전거도로 주행중 앞에서 가던 자전거가 벌레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휙 틀면서 피할방법도 없이 제가 앞자전거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로 병원이송 중 119에서 경찰서신고해서 자동으로 형사사건으로넘어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절차대로 진행하고싶다는데 경찰에선 합의가 낫다고 하며 과실비율도 6:4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흥국화재 실손의료비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들어논게 있어서 사고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은 피해자가 현재 치료중이라 배상이 모호하니 일단 형사재판으로 벌금나오면 내고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가질 않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이면 상대방에대한 합의절차를 완료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굳이 제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고 합의금을 따로 주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흥국화재에서 형사벌금으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해주어야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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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파열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과실 부분을 확정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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