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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때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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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ㄱㅂ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3863-026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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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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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의를 보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자료실에 있는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합의서 사본 과 합의서에 첨부하는 서류들도 같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라고 되어있었구요 그럼 내용증명을 보낼때 채권양도통지서, 합의서, 가해자인감증명서 사본, 피해자인감증명서 사본 이렇게 4장을 한묶음으로 보고 모두 다 보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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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에 합의서 사본일체를 (가,피해자 인가증명서 포함)를 첨부 하셔서 내용증명 하면됩니다.
합의서 사본은 합의서를 복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