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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음주,무보험 후미추돌 관한질문드러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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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상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30-1666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사(최근3개월 다른일하느라 월급거의없음) |
사고일시 | 9월7일 새벽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금곡동 7단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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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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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당시 어린아이들이라 상대과실100나오고 상대아버지께서 합의요청하시며 아직 합의를 본상황이 아닙니다. 현제 상대방차주 책임금으로하고있다가 제 무보험특약으로 돌렸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형사합의,민사합의 아무것도 안보고있는상황이며, 입원2주째이고 아직 진단서는 안나왓고(3주예정) 씨티랑 엠알아이는 안찍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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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관련질문요~~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하시고(100~150만 원)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 하면 형사합의금 공제하지 않기에
50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