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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시 자건거와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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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현승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7 |
연락처 | 010-5898-2510 |
직업 및 소득 | 판매원/100만원 |
사고일시 | 2014-09-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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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인듯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가 부러짐-수술까지는아니고 약으로 갈비뼈 붙을수 있다고 함 하지만 3개월까지는 근무불가 왼쪽다리 뼈에는 이상없지만 부어서 붕대로 감고 있음 입원기간 피해자 상의에 따라 3개월까지 입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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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세전100만원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하차도중 그 사이에 자전거가 지나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셧는데 수술까지는 아니고 약으로 갈비뼈 붙을 수 있다고 의사가 말씀하셧다고 하셧고 정형외과 검진결과 다리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부어 있어서 붕대로 감아놓은 상태 입니다. 100% 자전거탄 사람이 과실이고 자전거 탄사람 부모님도 보고 가시고 119 도 대동 한 상태 였습니다. 합의를 볼려면 치료비+3개월동안 일을 못하는 돈300만원+@(휴유증 및 고생비 등) 을 제시할 생각인데 이렇게 합의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늘 회사 쉬는날에 다치신거라 회사에는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상해보험에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또한 보험금 타먹을 수 있다면 보험금이 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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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100% 책임이 있다면 현재 기재한 내용의 범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업무상재해는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배보험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