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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00:13
교통사고대해 질문좀하겠습니다.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준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8-21 |
연락처 | 010-4880-6672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9.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청도휴게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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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진단서를때보지 않아서 확실한 진단은몇주인지모르겠지만 병원에서는 입원은 안된다고하여 통원치료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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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9월 청도휴게소에서 식사후 차에 타고잇엇습니다
그때 옆라인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던 소나타가 뒷범퍼를 들이받앗습니다
저희차는시동이안걸려잇엇기때문에 상대방보험사에서 100프로과실이라고
현장검증도 나와보지않고 접수번호를내주더군요
그래서 가해자 번호 이름 접수번호를받은채
대구로돌아와 다음날 차수리를맞기고 병원을왓습니다
제가 2월쯤 허리가안좋아 mri를찍어보니
협착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판정을받은상태인데
이번 사고로 인해 안좋던부위들이 상태가많이안좋아져서
심히아픈상태입니다
그러나 22일23일 2곳의 병원을와보앗지만 이정도부상으로는 입원은안된다며
통근치료를받으라고 하더군요
전 입원치료를 원한다고 말해도안된다고만답하더군요
그렇다면 통근치료를하게되면 휴업손해금은 제외되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통근치료비만받을수있는건지요?
제생각엔 몇주정도는 꾸준히 치료를받아야할상황인거같구요
총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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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시 위자료, 향후치료비, 통원비 일 8천 원만 인정되며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