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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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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01:21

10대과실 자동차사고

조회 수 37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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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상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7-01-09
연락처 010-9378-7939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4개골절, 뇌진탕, 기타 염좌
4주
수술 무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상합의 350 합의 계약서 받은 상태 (보험회사와는 무관)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동승자였는데 병원에서의 태도와 진단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개인 일을 하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미리 퇴원을 하고 통근치료를 하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로 인하여 늑골골절을 몰랐을 때 병원측에서는 농담삼아 담배를 펴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올려 보냈고 사고당시 머리와 왼쪽 다리와 손목등 심하게 부딪쳐 아직 통근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아직 머리도 많이 멍하고 불면증에 새벽 3~4시는 되어야 잠을 이루고 개인 업에 대한 손실과 지금 운영이 어려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어느 순간 머리두피에 무엇인가가 나기 시작하다가 9월달 들어와서 머리쪽과 목부의에 염증이 생겨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이발을 잘못하여 그렇다고 농담하고...저는 이발을 10흘에 한번씩 하는데 이런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처음 사고가 나서 갔던 종합병원이라 갔는데 이런식으로 진단을 내려줍니다.
 개인업이라 학원업을 하고 있는데 원생들이 많이 줄어 지금 운영도 어려운 상태이며 실손해로 약 2000만원 정도인데 합의금은 200만원을 부르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면 치료를 계속 받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140283616661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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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24 02:36

    섣불리 소송을 결정 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이유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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