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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23:18
후유장해와 선임시기에 대해
조회 수 23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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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1-04-11 |
연락처 | 011-9021-56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년 3월 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성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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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9;1 or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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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우측 하악과두(s02.620)와 좌측 부정중부 골절(s02.670), 하악 우측 중절치등 파절등으로 6개월째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치아 치료는 총 8개의 보철 치료와 하나의 인레이 치료중이지만 조만간 마무리가 될듯 하고, 하악골 금속 고정판 제거 수술이 남았습니다. 현재 개구 범위는 현재 2.7~2.8cm정도이고, 약간의 통증과 소음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장해율과 변호사 선임 시기에 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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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정부보장사업 이라면 약관에의한 청구를 해야 하기에 후유장해만 명확 하다면
소송실익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현 시점 소송에 매우 적절한 시점이며
현재 기재한 개구장해의 범위가 확정적인 상태라면 10~15% 범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예상됩니다.
기존 질문에대한 답변 내용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