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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8 18:26
직장인 휴업손해금 관련문의
조회 수 29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동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5066-8123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교사 |
사고일시 | 2013/0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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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척골 주두골절,요추염좌,1달가량입원치료(기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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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05/10일에 경기도에서 버스개문발차 교통사고로 1달정도 병원입원하여 기브스치료후 지급은 퇴원상태입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합의종용 연락이와서 합의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교사라서 입원중에도 학교에서 월급은 지급받았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지급받은 봉급이 있으면 "휴업손해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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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에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 합니다만
단순히 이 사안만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상사고에 있어서는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에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비용관련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