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언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89-2516
직업 및 소득 회사원, 4500만원/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청주 상당구 명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모른 상태에서 위로금으로 피해자 지인에게 아빠 100만원, 엄마 200만원, 딸 70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는 4인 가족이며
-. 아빠 : 만36세, 경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 양측 하지의 다발성 찰과상, 요추 및 좌측 손목 염좌 / 2주 진단
엄마 : 만32세 전업주부 이며 개인사업자로 월 10만원 가량 매출남.
비골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및 슬관절 염좌 / 8주 진단(9월13일)
9월 26일 병원 변경 후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추가 진단 받음 / 발병일 13일로부터 8주 진단 / 경과 지켜보고 수술유무 결정하기로 함.
딸 : 만 4세 유치원생, 우측 전두부 심부 열상 및 전두근 파열 / 3주
5센치 이상 찢어짐. 눈썹꼬리부터 미간쪽으로 수평으로 찢어지다가 미간 부근에서 이마쪽으로 수직으로 찢어짐. 근육 및 피부 봉합 총 80바늘 이상.
아들 : 만 18개월 유아라서 검진 받지 못함.
외형상 이상 없으며, 현재까지 특이 사항 없음. 사고 당일 놀라서 많이 울고, 잘때도 울었음. 9월 27일 한의원가서 침과 한약 처방 받았으며 큰 이상 없다고 함.
-. 입원 : 9월 13일 ~ 9월 22일 (10일), 아들을 제외한 3명. 여자아이가 병원생활을 못 견뎌서 퇴원하여 일상으로 돌아옴.
-. 치료비 : 현재까지 약 400만원 가량 발생(입원비 포함,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처리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검찰 송취 전-. 1-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자 2-차량이 이를 피하고자 3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1차선을 주행중인 3-차량(본인)과 정면 충돌. -. 1-차량과 2-차량은 비접촉, 단순 2차량의 운전 미숙으로 중침.-. 경찰 조사과에서는 1,2 차량 모두 가해자이며 2차량은 중침으로 검찰 송취 예정-. 가해자 모두 합의나 도의적 연락 전혀 없음-. 1, 2 가해차량 모두 삼성화재보험-. 2, 3차량 모두 폐차 예정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당황해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만약 법원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판결된다면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차량도 같이 합의를 봐야 되나요?

2. 위로금도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개인별 항목들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모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운전하기가 힘들어 현재 택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가족 모두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고 가슴이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한가요?

3. 아들은 진단을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상 범위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4. 딸의 경우 흉터가 남으며, 성인이 되서야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성형의가 진단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손해사정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님 전문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위임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위임하는 것이 좋을 거이며, 제가 상대 보험사 또는 법윈이나 기타 기관에 참석하거나 접촉해야 하나요? 즉,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거리, 시간 등)이 발생되나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9.29 19:47

    1.가해자와의 합의는 정해진 금액 및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합의 부분 참조)
    가해차량 두대를 모두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보험회사는 약관에 맞는 획일적인 위자료 판단 소송시에는 정신적 신체적 고충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파단 하는데
    통상 교통사고 소송은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개인별 항목등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있습니다.

    3.피해가 입증(진단서등)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4.향후 성형비용을 돈으로 받던지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성인이 된 뒤에 성형치료를
    받는 방식이 있으니 피해자가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 아니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만 참고 하시고 보험회사와 대면해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기존 질문내용의 대부분의 사항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음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예견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그렇지 않고 즉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치료 종결 후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