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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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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기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59-822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2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강변북로 일산방면 내부타기 100m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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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7: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론트도어(우),리어도어(우)판금 후론트도어 가니쉬(우)리어도어 가니쉬(우) 교환 리어범퍼교환 리어휀다(우)판금,리어휀다가니쉬(우)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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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약 10일전 강변북로에서 일산방면으로 2차로로 주행중 3차선에 고장차 뒤에 서있던 차가 깜박이를 키고 들어 오려고 하던중 제가 그냥 앞질러 갔는데 조수석 앞문짝부터 뒤 범퍼 있는 곳 까지 긁었습니다. 마디모 하라고 하고 일단 치료를 먼저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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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
마디모프로그램 결과상 대인 피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배상하지 않으나
소송하면 청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면 사고 초기부터 병원진료 하여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